starr 2016.11.25 14:12

1년 이상 근무자가 법기준을 초과해서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은 현재 주어진 16개의 연차를 다 사용하고 1.5개의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직원의 말인즉슨, 내년에 생성되는 연차에서 차감해라 이거입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를 찾아보았는데 그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무급처리로 하는게 옳다!입니다.

저희회사의 취업규칙을 찾아보았으나 연차초과사용자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이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발생이 예정된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고 이후 해당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휴가와 인병휴가의 우선순위? 1 2016.12.01 30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6.12.01 455
근로시간 15시간 야간근로자의 근무를 상시근로자가 대근 하였을시 수당 책정 1 2016.12.01 101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청구 1 2016.12.01 55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12.01 32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1 2016.12.01 970
여성 육아휴직 복귀시 연차휴가 부여 관련 1 2016.12.01 416
임금·퇴직금 매일 다른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 1 2016.12.01 2893
임금·퇴직금 임원들 퇴직연금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1.30 522
기타 실업급여 신청여부 문의 1 2016.11.30 221
임금·퇴직금 관리업체 변경(도급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시 고용승계 후 퇴직금... 1 2016.11.30 866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1.30 159
기타 과거 3년 연차 수당 지급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1 2016.11.30 801
임금·퇴직금 상여금, 성과금을 반드시 줘야되는거 아니죠?? 1 2016.11.29 1117
근로계약 배달 아르바이트 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6.11.29 329
기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어도 신고가능한가요? 1 2016.11.29 250
기타 연차 1 2016.11.29 142
기타 연차 1 2016.11.29 119
휴일·휴가 연차사용갯수를 알고싶습니다 1 2016.11.29 393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시 1 2016.11.28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