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엄마 2016.11.09 21:36
직장은 병원입니다 교대 근무 하다가 임신해서 막달 3달정도 교대근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래 근무로 부서 이동을 시키더군요
일하다가 출산휴가 육아 휴직을 썼습니다 복귀가 3월인데요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 어린이 집에 입학시킬 예정입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 오래 둘수 없어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
조율을 직장에 부탁 드렸으나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할 방법이 없나요?? 시간만 맞춰
주시면 부서이동을 시켜도 상관없다고 했는데도 맞춰 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그만 두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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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19: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5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지원을 위해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조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사용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 부여했다면 기존의 근무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시키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시키더라도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해고등으로 다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최대한 남녀고용평법 제 19조의 5를 들어 시업과 종업시간의 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육아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직의사를 밝힐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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