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분이 금요일까지 근무 후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11월 급여 일할 계산을 금요일까지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요일까지 급여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요?

금요일에 퇴사 할 경우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의 회사는 우선지원기업으로 90일 중 60일은 총금액에서 13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2016년 12월 급여와 2017년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2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결근한 것이 아닌 만큼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급여액에서 해당 주휴수당액을 별도로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유급휴무일(토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가능여부 1 2016.11.23 56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방법,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기준 1 2016.11.23 1409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87
근로시간 격주토요일 8시간근무 일경우 월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6.11.23 701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1.23 331
근로시간 근태기록 조작의심 1 2016.11.22 238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2016.11.22 1086
기타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1 2016.11.21 242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11.21 638
임금·퇴직금 퇴직금-근로 1 2016.11.19 194
근로계약 임금에서 출장비와 출장에 관한 기타 경비를 제하겠다는 회사 1 2016.11.19 490
근로시간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1 2016.11.18 5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1.18 890
산업재해 단순사고에 대한 처리방법 1 2016.11.18 321
휴일·휴가 근로시간 연장과 연차 1 2016.11.18 335
임금·퇴직금 사장님께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1 2016.11.18 1700
임금·퇴직금 야간작업시 지시하지 않은 추가작업에 대한 수당지급의 건 1 2016.11.18 483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6.11.17 45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11.17 221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는상황입니다. 1 2016.11.17 576
Board Pagination Prev 1 ...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