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여왕 2016.11.10 22:16
일반개인의원입니다
5인사업장이구요.
오늘 제가 퇴사요청을했고
여태동안 사업장에서 퇴사시 사직서를 쓰라고한적도없는데
뜬금없이 저에게 사직서를써야만 퇴사가가능하다면서
강압적으로쓰게했습니다
저는 영문도모른채 써야 퇴사처리가되는구나하는생각으로
생각없이 불러주는대로 적었습니다.
몇시간이지나 퇴근시간무렵
사업주본인이 불편하다는이유로 오늘까지일하고 나가랍니다.
저는사직서에도 명시했듯이11월25일 월급날까지근무한다고적었음에도 사적인감정으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좋은게좋은거라 짐을챙기려하는데
5분내로빨리나가라며
내쫓듯 허겁지겁나오게됐습니다.
해고라는말을 피하기위해
미리사직서를 받아놓고 막무가내로 해고통보하는
이사업장에 대해 제가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2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1월 25일을 사직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명백한 해고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지요.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업무외 건강악화로 인한 일반휴직 후 다음년도의 연차갯수 발생 1 2016.11.23 861
근로계약 유급휴무일(토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가능여부 1 2016.11.23 56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방법,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기준 1 2016.11.23 1409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87
근로시간 격주토요일 8시간근무 일경우 월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6.11.23 701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1.23 331
근로시간 근태기록 조작의심 1 2016.11.22 238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2016.11.22 1086
기타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1 2016.11.21 242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11.21 638
임금·퇴직금 퇴직금-근로 1 2016.11.19 194
근로계약 임금에서 출장비와 출장에 관한 기타 경비를 제하겠다는 회사 1 2016.11.19 490
근로시간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1 2016.11.18 5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1.18 890
산업재해 단순사고에 대한 처리방법 1 2016.11.18 321
휴일·휴가 근로시간 연장과 연차 1 2016.11.18 335
임금·퇴직금 사장님께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1 2016.11.18 1700
임금·퇴직금 야간작업시 지시하지 않은 추가작업에 대한 수당지급의 건 1 2016.11.18 483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6.11.17 45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11.17 221
Board Pagination Prev 1 ...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