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선 2016.11.11 13:13

개인사업주이며,일을 시작한지 2년반정도 된 서비스직입니다. 직원은 2~3명입니다.

2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한 직원이 얼마전 개인의사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지인이였기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겠느냐? 아르바이크로근무를 하겠느냐? 4대보험 가입하겠느냐? 고 물어보고,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은 150만원 정도며, 지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금 더 주기도 하고, 선물이나 기타 다른 것도 지급 하였습니다. 월차 1회 주6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아침 오픈이  오전10시30분이며, 오픈준비 30분전에 하기에 오전10시 부터 오후 7시에서 7시반정도 퇴근입니다. 지인이었기 때문에 편의를 많이 이해해 줬고, 근무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조정해 줬으며, 휴가나 기타휴무가 필요하면 수용하여 적용해줬습니다.

직원이 퇴사후 퇴직금이 없냐고 물어보길래? 퇴직금?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어? 라고 물어보고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1년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퇴직금을 얼마를 줘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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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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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2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줬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업무 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한 30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 6일 근무시 48시간이 나오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주 1일의 휴일을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56시간분의 급여를 줘야 하는 것이지요.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43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울 곱하면 귀하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150만원 가량의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퇴직전 급여의 정확한 액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액 산정이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1달분의 급여액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반 근로제공했다면 월 150만원 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소 약 375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정상 줄수 없다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109조 및 퇴직급여보장법제 3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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