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리 2016.11.18 07:50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본 건 관련 두 가지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당사는 일부 공정에 주,야 2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간 근무자의 경우 1시간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조가 아닌 다른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작업자 임의로 납기를 맞추어야 한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밤샘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의 경우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은 작업이므로 (그리고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하여) 휴게시간 1시간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작업자가 임의로 판단하였다하여도 납기를 맞추기 위한 활동이었으므로 임금을 지부하여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그리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주지않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불법노동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둘) 이전에 위와 같이 회사의 작업지시가 없이 동일한 사례에 회사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지불한 임금은 소급 환불이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의 권익 차원에서 지불된 임금에 대한 소급 환불은 안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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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취업시간 외에 사용자의 연장근로의 명령이 없는데도 임의적으로 근로를 하였으며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일지라도, ‘객관적으로 근로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가 지시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묵시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시간이 되며, 따라서 연장근로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① 사용자가 포괄적으로 어떤 직무를 명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그 직무의 성질상 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필요가 예견될 때, ②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명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그 일의 성질상 당연히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③ 당일의 일의 상황, 내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였을 때, ④ 그 근로가 사용자의 종래의 관례, 동종 사안에 관한 취급 등으로 보아 연장근로로서 승인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속하고 있을 때, ⑤ 근로자가 사전에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수행상 당일 중에 완성하여야 하는 등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바, 그것이 판단 착오에 의한 근로일지라도 그렇게 판단하였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연장근로자 필요하여 별도의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시킨 것이 아니라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는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인데 이는 연장근로로 인한 이익이 사용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묵시적 지시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포괄적 지시를 하여 그 판단을 본인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속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을 것’이라고 규정하여 ‘자기재량’을 금지하고,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예견될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그 사실을 명령자인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기다리게 하여 그 운용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잔업 신청허가제’나 ‘잔업시간 자주기록제도’, 잔업한도시간의 설정에 있어서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의 ‘신청허가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임의적 연장근로로 인한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의 경우 이는 형식적으로 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 되지만 이에 대해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해당 상황을 설명한다면 이를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처벌하긴 어렵다 보여지며 추후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임의적 연장근로와 휴게시간등에 대한 사업장내 대책 마련을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로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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