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마음 2016.11.18 13:01

 개인 의원급, 8인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월~토요일 44~48시간 근무하고 오후시간 반차 2개 있습니다.

휴가 최장 7개 입니다, 월차 연차 없고요.

10년째 근무하지만 연차수당 받아본 일 없고요, 분위기가 뭐 하나  원장님께 요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반차 두개가 10년 동안 얻은 모든 협의의 끝입니다.

아무리 힘 없는 노동자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퇴직하지 않으면서 조정할수 있는, 부드럽게 요구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현실이 참 거시기 하네요...휴....

주40시간, 주5일제, 연차 월차 그림의 떡이네요~~

항상 애쓰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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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해당 법령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추후 법위반 사실을 모아 두었다 퇴직시점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으나 법위반이 벌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이러한 방법을 권해드리기도 저희로서는 불편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의 권리와 필요성을 알리고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개별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요청이나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근로자끼리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실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임금인상이나 기본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단체교섭이라는 절차에 응해야 하도록 법적으로 구속되는 만큼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에게 불만을 제기하기에도 효과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가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발이나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을 통해 근로감독을 받게 하여 개선을 도모할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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