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초보 2016.11.04 14:46

저희 사업장에 매월 토,일요일만 근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일러 가동 때문에 동계기간만 근무를 하십니다. 저는 토,일요일만 근무하셔서 일용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용직이 맞는건가요?

토,일요일 1일 12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산재보험 만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분들은 소득세 발생시 (1일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근로자는 매월 소득세 납부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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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1일 12시간씩 1주 24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만큼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 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관할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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