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길 2016.11.17 14:31

본인은 10월 21일부터 무단결근 후, 11월 17일 업장을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연락은 받지 않았구요. 근로일은 6개월 미만입니다.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본인에게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하는지, 지급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업장이 올 해까지만 하고 폐업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하구요. 만약에 임금을 조기에 수령받지 못하고 폐업을 한다면 그 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는 본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데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주 입장에서 10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를 본인의 무단결근 기간으로 잡는다면, 이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는 직원이 한명 비게 되어 남은 근로자 한명이 휴일에도 일을 하는 등 고생하게 되었고, 저를 대신해 일용직을 고용하여 근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다면 지급받아야 할 급여보다 더 커질 수는 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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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미 근로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라면 현 시점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우려하시는대로 사용자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귀하의 무단결근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사용자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귀하가 무단결근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으로 대응하시고 과정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금 청산과 진정 취하등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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