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16.11.17 16:34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처리방식(유급,무급)에 따라 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등 ) 다르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실제근무 : 주40시간

2. 현재 토요일처리방식(유급 5시간) : 월 230시간

3. 월급여 : 1,455,300원

4. 시간급통상임금 : 6,330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질문) 내년도 현재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하면 시간당 6,330원이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실제근무시간과 월급여가 최저임금(2017년 최저임금 1,352,230원) 이상이지만, 토요일처리방식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될 경우 적법하지 못한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회사내에서 근무자별로 조건에 따라 유급,무급처리를

          달리 적용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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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유급처리 한 후 이를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무급처리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해당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요일 유급시간을 제외하던지,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 총액을 인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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