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오빠 2016.11.01 14:45

임원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자 검토 중 입니다 .

 

그 와중에 여러가지 고민점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먼저 우리사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니 몇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 먼저 '임원'의 경우 '근로자', '근로계약서' 용어를 사용해 되는가??

- 만약, '근로자' '근로계약서'의 명칭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적합한 용어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계약자, 계약인, 계약자, 임원 등)

- 일부 임원의 경우 정년 나이가 지나지 않고 승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해석 및 사용할 경우 정년 보장 등 일반 근로자의 권리를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가?

또는, 명칭에 따라 근로자의 적용 기준이 다른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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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1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을 말합니다.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해당 임원이 회사나 대표이사로부터 일정의 경영권과 인사권등을 위임받아 업무상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임원과 회사사이의 고용계약서로 명명하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이나 사규상 정년의 경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면 해당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원의 경우 고용기간은 이사회의 정관등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나 없다면 별도로 고용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이 명목상의 임원일뿐 업무의 독자성이 없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바지사장의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며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정년 및 연차휴가, 퇴직금등 모든 근로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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