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ylish79 2016.11.01 17:29

안녕하세요,

연가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몇 자 올려봅니다.

저는 영어 기간제교사로 대구의 모 고등학교에서 파견교사형식으로 대구교육연수원 글로벌교육부라는 곳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고등학교에서 2014년 8월에 계약하여 이듬 해 7월까지 1년 계약 후에 4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1월 1일 부터 12월 말일 까지 세번째 계약 후에 이제 네 번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봉은 15호봉으로 교사로 복무한 연 수는 7년이 됩니다.

문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연가 일 수에 대한 것입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15조에 따라 정규교원의 경우에는 호봉에 따라 15호봉일 경우에는 연가가 21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같은 기간제교사는 호봉이 아니라 계약기간으로 정해진다고 하더군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9일 이렇게요. 학교가 아니라 교육연수원이라는 기관에서 일하다 보니 방학도 없는 상태에서 1년 내내 9일 밖에 연가를 쓸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그계약 기간이 1년 미만지라도 매달 1일씩 12일에서 15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단순 계약직 노동자로 1년 차에 주어지는게 9일 밖에 안된다고 할지라도 2년 차와 3년 차는 조금씩이라도 연가가 늘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몇 년을 일해도 매 년 9일 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기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들도 매년 18일의 휴가가 주어지고, 재계약할 경우에는 5일의 휴가가 더 주어져서 총 23일의 휴가를 쓸 수 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들의 반도 안되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9일이라는 기준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대통령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던데, 그럼 2년차 3년차 계약자에 대한 연가 규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건가요? 대구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사님과 이에 대해서 통화해 봤지만 국가공무원규정 기간제교사 1년이상 계약자는 9일의 연가 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구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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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1.22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일수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이상으로 9일의 연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은 2014년에 이미 전체 교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다수 교사가 학급 담임을 맡는 등 정규 교사를 대신하여 상시업무를 맡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간제 선생님들이 정규 교원에 보충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면서, 복지 혜택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성과상여금등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는 국가의 정책을 위법한 차별 처우라 판단하는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최근 광역 교육청등에서는 기간제 선생님들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규직 교원과의 차별을 줄이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정규 교원과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줄이는 핵심 내용은 임금과 복지등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연가에 있어서 귀하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연가일수등에서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방향이라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 자체의 위법을 문제삼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근거로 하여 행정적으로 연가일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수당의 요구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노동법상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의 문제제기로 여론을 형성하고 기간제 선생님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정당이 귀기울일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저희로서는 지방 교육청의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를 광역 교육청 교원정책과의 사례등을 통해 확인해 보았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tylish79 2016.11.22 16:34작성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단체교섭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건이나 지위상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좋을텐데 그것마저 없다는 것이 조금 더 아쉽게 다가옵니다. 아무튼 신경 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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