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은 급여와 상여가 분리되어 매월 기본급의 50%를 상여로 지급하였습니다.
2.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매월 지급되던 상여50%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상여항목 삭제)
    지급총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3. 기존 평균임금계산(예)      / 년차는 계산을 위해 제외하였습니다.
    1) 월급여: 급여2백만원, 상여는 기본급의 50% 1백만원 = 3백만원
    2) 3개월 일수: 92일
    3) 급여는 최근3개월분 : 6,000,000 (2,000,000 * 3개)
    4) 상여는 1년지급분 : 12,000,000 (1,000,000 * 12개)
    5) 3개월급여 : 9,000,000 = 6,000,000 + (12,000,000 / 12 * 3)
    6) 평균임금 계산 : 2,934,783 = 9,000,000 / 92 * 30

4-1. 변경후 1개월 평균임금계산
    1) 월급여: 3백만원
    2) 3개월 일수: 92일
    3) 급여는 최근3개월분 : 7,000,000 (2,000,000 * 2개, 3,000,000 * 1개)
    4) 상여는 1년지급분 : 11,000,000 (1,000,000 * 11개)
    5) 3개월급여 : 9,750,000= 7,000,000 + (11,000,000 / 12 * 3)
    6) 평균임금 계산 : 3,179,348 = 9,750,000 / 92 * 30

4-2. 변경후 2개월 평균임금계산
    1) 월급여: 3백만원
    2) 3개월 일수: 92일
    3) 급여는 최근3개월분 : 8,000,000 (2,000,000 * 1개, 3,000,000 * 2개)
    4) 상여는 1년지급분 : 10,000,000 (1,000,000 * 10개)
    5) 3개월급여 : 10,500,000 = 8,000,000 + (10,000,000 / 12 * 3)
    6) 평균임금 계산 : 3,423,913 = 10,500,000 / 92 * 30

4-3. 변경후 3개월 평균임금계산
    1) 월급여: 3백만원
    2) 3개월 일수: 92일
    3) 급여는 최근3개월분 : 9,000,000 (3,000,000 * 3개)
    4) 상여는 1년지급분 : 9,000,000 (1,000,000 * 9개)
    5) 3개월급여 : 11,250,000 = 9,000,000 + (9,000,000 / 12 * 3)
    6) 평균임금 계산 : 3,668,478 = 11,250,000 / 92 * 30

5. 질문
급여체계 변경시 위의 4번 방식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변경후 1년간 계속적으로 평균임금이
변하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위의 계산방식은 뭔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1) 평균임금 계산시 위의 방식대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지급된 금액이 동일하므로 기준이되는 3개월간의 급여와 상여를 합하여 3개월 일수로
       나눠 계산하는지 (기존 평균임금과 동일한 금액이 산출됨)
   3) 아니면 1년간 급여에서 상여를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4)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6.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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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자유감성 2016.11.02 16:57작성
    퇴사일의 차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1년의 시점까지, 급여화 한 상여금도 상여금으로 보고 급여와 상여를 분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관련 ( 2008.08.08, 근로조건지도과-3100 )

    [질 의]

    기존 급여 지급시 기본급과 상여금을 매월 균등 지급(7개월)하다가 금년 3월부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5개월)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 총 수령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 3개월을 평균해 지급하면서 7개월 지급한 상여금도 12개월 평균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기본급 1,000,000원과 상여금 300,000원을 지급하다 기본급에 포함해 1,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을 1,300,000원에 대한 3개월 평균임금만을 지급해도 되는지, 추가로 상여금 7개월분에 대한 정산을 더 해줘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 시]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방법 관련>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조건 등이 명시돼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고, 그 산입 방식은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상 상여금 지급 형태가 5개월에 걸쳐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간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산정 방식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회시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질의회시 사항에서 상여금이란 명칭으로는 7개월만 받았지만, 12개월중 실질적인 상여금 전액을 놓고 평균임금에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즉, 근로자별로 퇴사일이 다르고 이러한 퇴사일의 차이에 따른 평균임금의 불합리한 증감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이라 사료됩니다.
  • 봉이2 2016.11.02 17:3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 상담소 2016.11.2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임금체계를 변경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가령 퇴직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된 상여금의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12분의 3을 반영시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어차피 변경후 평균임금 최대액이 나오기 이전 기간에는 1일 통상임금액이 300만원으로 산정될 것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변경후 3개월의 평균임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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