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이점점 2016.11.02 17:41
제가 올해 퇴사했는데요
2009.01.12입사 월급제 90으로 보너스 200%상여금은 휴가 떡값으로 10만원씩 년마다 10마넌씩 월급올라가는걸로 일시작.
2015.6월부터 갑자기 연봉제로 175마넌 세금제하고 이금액으로
일했구요 원래 월급제 그대로가면 150 만원받을때였구요 보너스달이였는데 자기맘대로 바꿔버리더군요
글고 175만원 두번받고 8월부터 근무자가 퇴사해버려 2명이서 근무조건으로 252만원받고 일하다가
2016.02.15 퇴사했구요
252만원받고하는건 사람없어 평균내서 더그냥준거니 신고는 175만원받은걸로한다하드라구요
글고 퇴직금을받았는데요..이게 저보다 10개월 일찍퇴사한분보다
제 금액이 적고 회사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지않고 회사 회계사도
은행에알아보라고만하고 말이없어요..
Dc형이였구요 지급내역서 달라했는데 2015년부터 입금된것만있고3장인데 첫번째꺼랑 퇴사마지막꺼랑만 첨부했어요
2008년7월부터 Dc형으로 가입되어있더라구요..
저랑 20 마넌차이나는분은 1200은 은행
300은 사모님께 6개월걸려서받았다함
이분도 dc형인데 보통 퇴직금 계산한걸로해서 그금액나온다했더니
처음엔 모른척하다 담당쌤이 술먹고 너이만큼 받아야해 라고해서
따져서 받았다는데 전 이것만받는게 맞다하네요..
저하고 10개월 차이나는분하고도 금액적 차이가나고 제가 10개월더했어요..맞는건지 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납입금으로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전에 급여가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초기 급여가 적은 상황에서는 매우 불리하겠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면 지금와서 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연간임금 총액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1년 단위로 매년 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액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09.1.12.~2016.1.11 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지급받은 연간임금 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모두 더하고 2016.1.12.~2.15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급여액을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1을 추가로 더해 최종 납입되었어야 할 금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과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감급)관련 문의 1 2016.11.15 538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13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임기에 대하여 1 2016.11.14 570
휴일·휴가 반차 사용시간 기준 3 2016.11.14 29326
해고·징계 부당전직요구 1 2016.11.14 419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16.11.14 229
해고·징계 해고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6.11.14 551
임금·퇴직금 이중근로자 성과급 지급 1 2016.11.14 54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무급, 유급휴일하고 연차에 대히니 질문이있습니다. 1 2016.11.13 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제입니다. 1 2016.11.13 6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의 초과근무시간 문제 1 2016.11.13 1193
기타 비밀유지계약 1 2016.11.13 389
여성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에 대해서 1 2016.11.12 501
노동조합 노동조합예산중 지부장본인앞으로 사용가능한예산은 몇%? 1 2016.11.12 663
해고·징계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2016.11.11 567
기타 실업급여 해외 부정수급문의 1 2016.11.11 1329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2016.11.11 2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시급 산출 방법에 대하여 2 2016.11.11 2531
임금·퇴직금 1년 이상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1 2016.11.11 2790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 1 2016.11.11 4870
Board Pagination Prev 1 ...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