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헤이하우 2016.11.03 15:05

우리 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연차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정규직의 경우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가 산정되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근무 일 수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차이때문에 회사에 건의를 해 볼까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13년 9월1일자에 입사한 정규직 A와 비정규직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정규직의 경우

9월 10월 11월 12월의 월차 4개가 발생하고

(월차미사용시)'14년 1월 1일에 => 15*4월/12월 = 5일 의 연차가 산정됩니다.

그리고 14년도 만근시, '1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산정됩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의경우

9월 10월 11월 12월의 월차 4개가 발생하고

(월차미사용시) '14년 1월 1일에 같은 산식에 의하여 5일의 연차가 산정되지만,

1월근무 2월 3월 4 5 6 7 8 월근무 8일의 월차가 추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만1년째가 되는 9월 1일에

1년 만근 시 15일에 해당하는 연차를 추가로 메꾸기 위하여 +7일이 산정되어

9월1일자에는 '14년도 총 연차일수가 15일로 맞춰집니다.


이미 여기서 정규직의 경우 

(월차미사용시) '13 년과 '14년도 총 5일이 발생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

(월차미사용시) '13년과 '14년 총 15일이 발생하게됩니다.


또한 근로자 A와 B가 16년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9월 24일에 퇴직을 할 경우,

A의 경우에 13+14+15년도 총 합이 20일에 그치지만

B의 경우에는 13+14+15년도 총 합이 30일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연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퇴사 직원들은 연차를 거의 소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11월 25일 퇴직이 아니라 6월 20일에 퇴직한다고 한들

당해년도 1월 1일에 난 몇월 몇일에 퇴직을 할것이므로 퇴직 해당 년도에는

월차에 해당되는 휴가일수만 산정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항목을 바탕으로

회사 자체 내규와 규정을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차 산정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는데

정규직의 연차 산정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듯 하여 건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작성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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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그것도 회계연도를 매년 1.1~12.31로 사업장 편의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3.9.1.에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가 2016.9.24.에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13.9.1.~12.31- 0년차- 5일/ 2014.1.1.~12.31- 1년차 15일, 2015.1.1.~12.31. -2년차 15일, 2016.1.1.~9.24-3년차, 연차휴가 0일등 총 35일의 발생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경우 2013.9.1.~2014.8.31.-1년차-15일/2014.9.1.~2015.8.31.- 2년차, 15일/ 2015.9.!~2016.8.31.- 3년차 16일등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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