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팔도깨비 2016.11.13 16:50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받았습니다.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곳은 포괄연봉제라고 하면서 초과근로시간 등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보증과 관련 문구 있습니다.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관계에서 연봉액의 200%의 보증서를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 16시간을 넘지 않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근로계약서(포괄연봉제입니다)에는 월평균 연장 50시간, 휴일 16시간, 야간근로 30시간을 포함하면서

초과수당 및 기타 급여성 복리후생 금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산수로도 그대로 다 근무할 경우 월 9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데

법적으로 12시간, 한달(4주)이면 48시간이고 그렇다면 두배의 초과근로를 계약넣고 있는데

이 계약서가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 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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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6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상 어떤 상황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가령, 근로계약기간 이전 이직이나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등)그에 대해 근로자가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배상을 하기로 정하는 취지가 담긴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라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해 놓거나 손해배상액을 정한 근로계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가 보증금의 형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위약 및 손해배상 약정을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불가피하게 서명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을 들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 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연히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하는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 약정 근로계약을 근거로 요구하는 보증금의 청구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한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월 평균 연장근로가 50시간이라면 이를 월평균 주수 4.34주로 나눌 경우 1주 11.5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연장근로 실근로시간수가 1주 12시간 이내로 정해진 것이지, 연장근로 시간수에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수를 합하여 한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이 최근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대해 주말 근로 혹은 휴일근로 역시 포함시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노동부는 아직까지 1주 12시간 한도에 대해 주말 및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사용자를 법적으로 문제삼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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