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6299 2016.11.15 11:12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도 조선소 내에서 근무중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인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

기 위한 요건인 10주간의 기술 훈련과 테스트를 완수하였고,

지금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훈련 시작 당시에 훈련생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10주간 훈련받으며 지급받은 임금 전액과 동일한 금액을

프로젝트 투입(고용) 후 인센티브로 6개월동안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서명하였으나 현재 사측에서는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후에 지금하겠다

라고 하였으며 최근에는 자의로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 사측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 라고 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인센티브 미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한지, 자의로 퇴사한 자와 사측 사정으로 해고당한 자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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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훈련기간 종료 후 프로젝트 투입시 지급하겠다며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훈련기간 종료후 프로젝트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10주간의 훈련기간 지급받은 액수만큼의 금액을 인센티브로 6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중도 퇴사자의 경우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이거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0주간의 훈련 이후 프로젝트에 투입된 시점에서 지급이 종료되는 6개월에 대하여 재직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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