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파업기간에 관리자의 반복 된 회사복귀요청문자, 전화 처벌할 수 있습니까?
불법 파업이라 말하면서 복귀하라는데
신고나 고발은 어디에다 하면 됐니까?
증거자료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고발 시효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합법파업기간에 관리자의 반복 된 회사복귀요청문자, 전화 처벌할 수 있습니까?
불법 파업이라 말하면서 복귀하라는데
신고나 고발은 어디에다 하면 됐니까?
증거자료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고발 시효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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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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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유계결근? 1 | 2016.11.05 | 10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과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5 | 2405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변심하여 다시 다니고 싶을경우 1 | 2016.11.04 | 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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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회계년 연차개수 VS 입사-퇴사 년 계산에 따른 연차 개수 1 | 2016.11.04 | 30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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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기간 중 조합원의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사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중노위 2005부노54, 57)
법원 판결의 경우 파업 만류 설명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해 참여 조합원에 대해 위협 또는 이익 제공등의 내용없이 파업의 정당성 및 적법성 여부, 회사에 미치는 영향등을 설명하는 수준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 2011도15497)
회사의 복귀요청 문자 및 전화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 확보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