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포쟁이 2016.10.27 18:04

합법파업기간에 관리자의  반복 된 회사복귀요청문자, 전화  처벌할 수 있습니까?

불법 파업이라 말하면서 복귀하라는데

신고나 고발은 어디에다 하면 됐니까?

증거자료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고발 시효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업 기간 중 조합원의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사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중노위 2005부노54, 57)

    법원 판결의 경우 파업 만류 설명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해 참여 조합원에 대해 위협 또는 이익 제공등의 내용없이 파업의 정당성 및 적법성 여부, 회사에 미치는 영향등을 설명하는 수준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 2011도15497)

    회사의 복귀요청 문자 및 전화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 확보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7 1270
기타 취업규칙 변경시 행정기관 신고의무 1 2016.11.06 408
해고·징계 부당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1.06 743
휴일·휴가 24시간 맞교대 휴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6.11.06 2104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2년이 초과하였지만 일방적 계약종료 문의 1 2016.11.05 633
기타 임금협상과 산재처리때문에 여쭈어봅니다 1 2016.11.05 576
해고·징계 유계결근? 1 2016.11.05 10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과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1 2016.11.05 2405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변심하여 다시 다니고 싶을경우 1 2016.11.04 443
고용보험 일용직 4대보험 가입과 소득세 납부 1 2016.11.04 1556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계년 연차개수 VS 입사-퇴사 년 계산에 따른 연차 개수 1 2016.11.04 3074
임금·퇴직금 퇴직금 5 2016.11.04 427
기타 퇴직후 지속적인 모함으로 인한 대응방법 1 2016.11.03 279
임금·퇴직금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1 2016.11.03 499
휴일·휴가 회사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연차 및 휴가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1 2016.11.03 937
근로계약 부당해고와 노예계약 1 2016.11.03 312
기타 도급과 파견 1 2016.11.02 1278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시 경력인정이 되지않아 신입임금을 받는게 정상인가요? 1 2016.11.02 5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맞는지 알고싶어요 1 file 2016.11.02 57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2 2016.11.02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