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정년 퇴직후(16년근무) 동사업장에서 3년(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및 퇴직금 수령)간 촉탁계약직으로 재직후 계약기간이
2016년10월20일로 만료 되었고
회사 사정으로 추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56세정년 퇴직후(16년근무) 동사업장에서 3년(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및 퇴직금 수령)간 촉탁계약직으로 재직후 계약기간이
2016년10월20일로 만료 되었고
회사 사정으로 추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7 | 1270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시 행정기관 신고의무 1 | 2016.11.06 | 4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11.06 | 743 | |
휴일·휴가 | 24시간 맞교대 휴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6.11.06 | 2107 | |
비정규직 | 계약직으로 2년이 초과하였지만 일방적 계약종료 문의 1 | 2016.11.05 | 633 | |
기타 | 임금협상과 산재처리때문에 여쭈어봅니다 1 | 2016.11.05 | 576 | |
해고·징계 | 유계결근? 1 | 2016.11.05 | 10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과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5 | 2408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변심하여 다시 다니고 싶을경우 1 | 2016.11.04 | 443 | |
고용보험 | 일용직 4대보험 가입과 소득세 납부 1 | 2016.11.04 | 155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회계년 연차개수 VS 입사-퇴사 년 계산에 따른 연차 개수 1 | 2016.11.04 | 30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 | 2016.11.04 | 427 | |
기타 | 퇴직후 지속적인 모함으로 인한 대응방법 1 | 2016.11.03 | 279 | |
임금·퇴직금 |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1 | 2016.11.03 | 499 | |
휴일·휴가 | 회사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연차 및 휴가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1 | 2016.11.03 | 937 | |
근로계약 | 부당해고와 노예계약 1 | 2016.11.03 | 312 | |
기타 | 도급과 파견 1 | 2016.11.02 | 1278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시 경력인정이 되지않아 신입임금을 받는게 정상인가요? 1 | 2016.11.02 | 5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맞는지 알고싶어요 1 | 2016.11.02 | 5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2 | 2016.11.02 | 371 |
1. 촉탁근무기간중에도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