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람 2016.10.28 16:55

연봉제의 시급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에는 상여금5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2천5백일 경우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에는 연장근로시간(월52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급수당( 예: 반장 2만원, 부장10만원)도 시급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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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31 20:26작성

    직급,직책,직무 수당 등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야 시급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타 세부 월급여 항목에서 통상임금 제외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기에,

    본문에 언급한 세부 급여 항목(연장근로수당분, 직급수당 등)외에 모두 통상임금분이라고 본다면


    주40시간제에서(토요 무급휴일, 일요 유급휴일) 주휴수당분까지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여기에 고정적 연장근로시간분 52시간분을 더하면 월 261시간인데,


    25,000,000 / 12개월 / 261시간 = 약 9,970원(원단위 절상) 정도가 나오네요.

  • 상담소 2016.11.18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임금총액 2천 5백만원에 상여금 500% 그리고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간 임금총액 2천 5백을 매월 지급액으로 나누면 약 2,083,333원의 월급여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직급수당 월액을 더하면 가령 부장의 경우 2,183,333원의 임금 총액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기본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월 52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만큼 총 261시간의 근로시간수에 대한 급여가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총액을 261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간급이 나옵니다. 부장의 경우 약 8,362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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