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12 2016.10.31 08:46

현재 미화원분들과 경비원분들의 급여원가계산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리려고합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지는 병원이며 미화원 여러분들은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총 근무인원은 12명이고 남자미화원 1명, 여자미화반장1명, 여자미화원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7:00~16:00입니다.

현재 제가 계산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하여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자가 필요해서 3명이 돌아가면서 나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의 토요일 횟수와 공휴일 횟수를 모두 헤아려서

*연장근로수당

2017년 토요일 횟수 총 51일 * 토요일 근로시간 4시간 * 토요일 근무 인원수 3명 = 2017년 총 연장근로시간 612시간

612시간 / 12개월 = 월간 평균 연장근무시간 51시간

51시간 / 총 인원 12명 = 인당 평균 연장근로시간 4.25시간(올림하여 5시간)

*휴일근로수당

2017년 공휴일 횟수 총 69일 * 공휴일 근로시간 4시간 * 공휴일 근무 인원수 3명 = 2017년 총 휴일근로시간 828시간

828시간 / 12개월 - 월간 평균 연장근무시간 69시간

69시간 / 총 인원 12명 = 인당 평균 휴일근로시간 5.75시간(올림하여 6시간)


위와같이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미화원분과 여자미화반장님은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를 가산하여 특별작업수당을 책정하려고합니다.

이제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저렇게 산정을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자미화원분과 여자미화반장님에게 기본급의 10%를 가산하는 형식으로 특별작업수당을 주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경비(보안)원 임금원가계산을 하는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근무조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비업무는 08:00~18:00(주간), 18:00~08:00(야간), 비번 근무로 3명을 1개조로해서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중에 점심시간(12:00~13:00) 1시간, 저녁시간(18:00~19:00) 1시간, 야간근로중 휴식시간(00:00~04:00) 4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역관리업체는 근무자들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월근로시간은 (24시간-6시간)*365일/12개월/3인 = 182.5시간 올림하여 183시간으로 계산하려고합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제공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만 제공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제공한다고하면 중간에 휴게시간 4시간이 있으니 

그리고 위에 미화원분들의 경우 근무시간 209시간에 주휴수당시간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경비원분들의 경우 183시간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미화원, 경비원 급여원가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731749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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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기계적으로 근로자의 토요일 근로횟수와 무관하게 평균낼 경우 실제 토요일 근로 횟수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급여내역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별 연간 근무일이 지정된 후 이에 따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 근로의 경우 초과근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수가 잘못된 것이지요.

    남자 미화원과 여자 미화원반장의 경우 특별작업수당을 지급한다 하였는데 반장의 경우 반장이라는 직무에 따른 수당의 지급이 가능하겠으나 남자 미화원과 여성미화원 사이의 수당의 차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에 의한 차별이 됩니다. 남자미화원과 여성미화원이 동일한 직무와 업무내용이라면 남자라는 이유로 특별작업수당이 신설될 경욱 ᅟᅳᆫ로기준법 제 6조 위반이 되며 동법 제 114조에 따라 사용자가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간근로 4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단직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지급하고자 하시면 1일 8시간에 대해 한주 평균(4.34주)를 적용하여 35시간의 유급을 추가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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