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몽 2016.11.07 20:41

포괄 연봉제로 월 200만원(상여350%월할지급/연장근무20시간기준) 받고 있는데요.


회사경영상에 이유로 직원 동의를 얻어 싸인을 받고 회사 순이익에 따라 매달 급여를 차등 지급합니다.


질문이 2가지 있는데요.


1.매달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데 어떨때는 급여가 최저시급에 터무니 없이 못미치게 나옵니다.


 아무리 직원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최저시급은 보장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2.포괄 연봉제로 연장근무 20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는데요.추가 연장근무 주말 특근 근무등..


  매달 20시간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 연봉제라도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노동법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달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였는데 이번달부터 4명이 됬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9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 임금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동의는 무효가 되는 만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포괄연봉제에 합의된 월 20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될 경우, 연차휴가 지급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초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통상시급에 연장근로 시간수 만큼만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여부 1 2016.11.16 1934
해고·징계 만약 해고시 받아두어야 할것들 1 2016.11.16 393
기타 안녕하세요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2 2016.11.16 339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총 급여지급액이 궁금합니다. 2016.11.16 856
기타 장기근속사원 포상관련문의 1 2016.11.16 2238
산업재해 산재 보상 문의드립니다, 1 2016.11.16 82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나요? 1 2016.11.16 1006
근로계약 이 경우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1 2016.11.15 442
근로계약 임금 체불, 퇴직 후 동종업종 이직 가능 여부 1 2016.11.15 665
해고·징계 실업예고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1 2016.11.15 46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자 퇴직금지급유무 1 2016.11.15 873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명시된 인센티브 미지급 1 2016.11.15 528
해고·징계 징계(감급)관련 문의 1 2016.11.15 538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16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임기에 대하여 1 2016.11.14 570
휴일·휴가 반차 사용시간 기준 3 2016.11.14 29354
해고·징계 부당전직요구 1 2016.11.14 419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16.11.14 229
해고·징계 해고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6.11.14 558
임금·퇴직금 이중근로자 성과급 지급 1 2016.11.14 541
Board Pagination Prev 1 ...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