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ga 2016.11.08 12:3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올해 처음 지급을 하게되어 상담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사용하지않은 연차 일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맞나요?

또한 저희 사업장은 주6일근무 48시간근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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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9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6일 48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40시간+8시간×1.5배+주휴 8시간등 한주 총 60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60시간×4.34주=약 260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을 260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통상시급이 되며 여기에 8시간을 곱한 임금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의 경우 이 1일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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