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분이 금요일까지 근무 후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11월 급여 일할 계산을 금요일까지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요일까지 급여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요?

금요일에 퇴사 할 경우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의 회사는 우선지원기업으로 90일 중 60일은 총금액에서 13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2016년 12월 급여와 2017년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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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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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2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결근한 것이 아닌 만큼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급여액에서 해당 주휴수당액을 별도로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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