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아이오 2016.10.17 20:44

처음에 제가 하는 전문직무와 약간의 사무업무가 있다고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해마다 임금이 상승할꺼라고 하더니 1년이 지날때마다 수당이 하나씩 빠지게 해서 하더니 4년차인 지금 연봉이 1년차와 동일합니다.

저는 대졸이고, 전문 자격증이 있고, 관리자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졸의 현장직의 다른 분들과 같은 임금을 받고 추가 수당하나 없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상사가 일을 하나씩 넘기더니 사업장이 3곳이 있는데 여기의 모든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시급으로 받고 있는데 일당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초과근무 수당만 주고 면허수당, 직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대로 못받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20분정도 입니다. 그리고 바로 업무를 해야 합니다.

업무가 받는 임금에 비해 많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약속도 했는데 이것도 말뿐이였습니다.

과업에 대한 수당과 면허수당, 직책수당 등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불만이면 사직서를 써라, 하지만 해고처리는 못해준다 = 실업급여도 못받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대로 못버티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3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책수당과 면허수당등을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는 무효가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등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당 수당의 지급을 명시하고 귀하가 해당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취업규칙을 근거로 사용자가 매년 하나씩 폐지한 수당에 대해 3년 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지급약속을 한바 없거나 구두상으로 지급약속을 하고 이를 문서화 하지 않아 지급약속을 입증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근로계약서등을 지급을 약속했으나 해당 수당을 삭제한 근로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법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면허수당과 직책수당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벌이는등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에 나서는 방법 밖에는 묘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업장내 귀하의 비슷한 상황에서 근로조건의 악화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함께 논의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꾀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상 사용자가 면허수당이나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만이 해당 수당등의 신설을 요구하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안건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기존에 지급했던 면허수당 및 직책수당을 귀하의 동의 없이 폐지하였고 해당 금액이 귀하의 임금의 3할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구두상 지급을 약속하였다가 이를 폐지하고 귀하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현 시점에서 사용자의 수당폐지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근무도중 사고 면책금 1 2016.11.01 765
임금·퇴직금 퇴사후 4대보험소송 1 2016.10.31 1754
휴일·휴가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2016.10.31 9756
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2016.10.31 14779
근로시간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2016.10.31 651
고용보험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2016.10.31 1037
기타 모욕적인 표현의 지속적 사용에대해서 2 2016.10.30 86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퇴직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10.29 2559
근로시간 휴일근무 강요 가능한가요? 2 2016.10.29 717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는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4 2016.10.29 3399
기타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2016.10.28 87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시급계산방법 2 2016.10.28 6479
근로계약 미화원, 경비원 급여원가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6.10.28 1707
산업재해 현장근로자 공상 처리 관련 2 2016.10.28 1851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6.10.28 918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임금 1 2016.10.28 274
노동조합 해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 신분 유지 기한 1 2016.10.28 317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10.27 649
기타 회사 취업규칙 경조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6.10.27 3185
Board Pagination Prev 1 ...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