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포쟁이 2016.10.27 18:04

합법파업기간에 관리자의  반복 된 회사복귀요청문자, 전화  처벌할 수 있습니까?

불법 파업이라 말하면서 복귀하라는데

신고나 고발은 어디에다 하면 됐니까?

증거자료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고발 시효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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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업 기간 중 조합원의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사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중노위 2005부노54, 57)

    법원 판결의 경우 파업 만류 설명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해 참여 조합원에 대해 위협 또는 이익 제공등의 내용없이 파업의 정당성 및 적법성 여부, 회사에 미치는 영향등을 설명하는 수준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 2011도15497)

    회사의 복귀요청 문자 및 전화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 확보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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