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AS 2016.10.28 12:50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손을 다쳐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하여 급여는 지급할 예정이고

진료비도 회사에서 모두 결제하였는데, (진료비 150만원정도)

산재신고를 안하고 이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영 찜찜함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8 14:05작성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서는 모두 공상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할 경우, 통상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주는 것이며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나 산업재해로 분류하여 정의되고 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회사측(사업주)은 산재처리를 할 경우, 만약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재해 사업장일 경우 산재처리로 무재해가 깨어지고 기타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통상 공상처리가 외부에 보고되지 않는 한 재해건수에 포함되지는 않지요.


    회사측에서 만약 산재처리대신 공상처리를 할 경우 우선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공상처리 합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가 이슈가 됩니다.

    사업주나 근로자 양 당사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공상처리를 하되 산재보상에 준하는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한데,

    특히 일단 공상처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후유증이 남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상계획도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인 보상도 준비!)
  • 상담소 2016.11.18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상처리냐? 산재처리냐?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충분한 공상처리가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나 습관적으로 산재발생 사업장이 아닌 경우 산재사고 발생으로 산재보험요율이 높아지는 등의 불이익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법건법에 따라 산재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발생신고 의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전직요구 1 2016.11.14 422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16.11.14 229
해고·징계 해고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6.11.14 558
임금·퇴직금 이중근로자 성과급 지급 1 2016.11.14 54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무급, 유급휴일하고 연차에 대히니 질문이있습니다. 1 2016.11.13 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제입니다. 1 2016.11.13 6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의 초과근무시간 문제 1 2016.11.13 1196
기타 비밀유지계약 1 2016.11.13 389
여성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에 대해서 1 2016.11.12 511
노동조합 노동조합예산중 지부장본인앞으로 사용가능한예산은 몇%? 1 2016.11.12 663
해고·징계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2016.11.11 567
기타 실업급여 해외 부정수급문의 1 2016.11.11 1345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2016.11.11 2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시급 산출 방법에 대하여 2 2016.11.11 2533
임금·퇴직금 1년 이상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1 2016.11.11 2790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 1 2016.11.11 4878
해고·징계 정말억울합니다 1 2016.11.10 4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1 2016.11.10 2047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지정된 연차일에 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 1 2016.11.10 110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6.11.10 995
Board Pagination Prev 1 ...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