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장상 2016.10.20 17:10

횐경밍화원입니다  구청대행회사에서 일하고있는데  동종업종인 업체에서  10개월 일하고사직했는데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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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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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2 13:28작성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지급되는 거라 10개월 근무 후 퇴사의 경우는 사업주(회사측)에서 퇴지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상담소 2016.11.15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상 1년 미만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한바 없는 이상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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