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2012부터 현재2016.10.18
세금을 납임하지안해 세무소로부터 모두
압류당했읍니다.
이로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답니다.
쥐꼬리같은 월급...
그러나 퇴직금하나만 바라보고 묵묵히 버텨왔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수있는 방법좀...
다니던 회사가 2012부터 현재2016.10.18
세금을 납임하지안해 세무소로부터 모두
압류당했읍니다.
이로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답니다.
쥐꼬리같은 월급...
그러나 퇴직금하나만 바라보고 묵묵히 버텨왔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수있는 방법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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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2 | 2016.11.02 | 373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하던 상여를 기본급화하여 급여에 포함한 급여체계로 변... 3 | 2016.11.02 | 226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 2016.11.02 | 504 | |
기타 | 동일회사 재 취업시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수당 2 | 2016.11.02 | 1017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2 | 118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3 | 2016.11.02 | 382 | |
임금·퇴직금 |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 | 2016.11.01 | 459 | |
비정규직 |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 2016.11.01 | 1518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일 경우 2 | 2016.11.01 | 30336 | |
근로계약 | 임원계약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1 | 2016.11.01 | 46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16.11.01 | 407 | |
산업재해 | 청소용역직 산업재해 2 | 2016.11.01 | 629 | |
산업재해 | 근무도중 사고 면책금 1 | 2016.11.01 | 76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4대보험소송 1 | 2016.10.31 | 1761 | |
휴일·휴가 |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 2016.10.31 | 9774 | |
근로시간 |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 2016.10.31 | 14792 | |
근로시간 |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 2016.10.31 | 653 | |
고용보험 |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 2016.10.31 | 1042 | |
기타 | 모욕적인 표현의 지속적 사용에대해서 2 | 2016.10.30 | 868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퇴직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10.29 | 2561 |
재산자체가 없거나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지원해주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체당금이 대해서는 이 싸이트의 주제별 FAQ[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코너에
체당금이란 주제가 별도로 있으니 그쪽을 참고해보세요.
단, 체당금의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https://oneclick.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308&ccfNo=5&cciNo=3&cnpClsNo=2
여기의 하단부 [체당금의 상한액]을 참고해보시구요.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의 재산이 없는 경우 포기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기 체당금 FAQ 중,
https://www.nodong.kr/budo/403004
여기를 참고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