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oo0311 2016.10.22 09:20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근무조건은 : 08:00-익일 08:00 까지 24시간입니다.

* 24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간, 밤12시-06시까지 수면시간, 총 8시간 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16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현제 월 총급여는 1,630,000원 받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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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자유감성 2016.10.22 13:19작성

    경비직과 같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강도가 높지 않으며 주로 감시업무 및 단속적업무(순찰등의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계속 되지 않고 감시순찰-휴식-감시순찰-휴식과 같은 업무가 발생되는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등을 준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승인을 얻는 일명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고, 감단직 사용승인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감단직 대상 업무라 하더라도 고용주는 연장근로 주휴수당등을 지급해야 하는거구요.


    상기의 감단진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 가능할 것인데,


    일단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일일 16시간 근로에 따른 16시간 * 365일 / 12월 / 2교대 = 약 243시간

    여기에 22:00~24:00의 야간근로 일일 2시간 * 365일 / 12월 / 2교대 * 0.5(가산율) = 약 15시간(가산적용분)

    이 둘을 합하면 월소정근로시간이 258시간일 것으로 산출됩니다.


    이 산출과정에 대해 간략적이나마 세부적으로 풀어보면

    하루 24시간 중,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에 대해 1/3인 8시간분은 업무,근로를 하는 기본근로시간으로 책정하였구요.

    이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적용되구요.

    일반적 수면시간에 준하는 22:00~익일06:00까지의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해당되어 추가로 50%가 가산적용 됩니다.

    귀하의 경우 감단직 사용승인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상기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모두 인정받겠지만,


    감단직 사용승인의 경우를 전제한바, 일단

    일반적인 8시간 기본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무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면시간대에 준한다고 언급드린 야간근로의 경우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3172, 2001. 9.20)

    귀하의 경우 22시에서 24시까지의 근무타임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월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바, 월 15시간분에 해당된 다는 것입니다.



    월정직이라면 월정 급여 163만원을 월소정근로시간 25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약 6,320(원단위 절상) 정도가 나오네요..


    참고로 올해 최저시급은 6,030원 내년도 최저시급은 6,470원 입니다.

  • jsoo0311 2016.10.24 21:37작성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6.11.15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근로자로 사업주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귀하에 대해 소위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사업주가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보다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1일 16시간×365일/12개월/2(격일)=월 243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서 12시까지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월로 산정하면 1일 2시간×365일/12/2= 30.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50%를 가산하면 15.2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총근로시간수는 243시간에 야간 15.2시간을 더한 258.2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556,946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지급받은 월 급여액이 위의 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약 6,312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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