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근무조건은 : 08:00-익일 08:00 까지 24시간입니다.
* 24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간, 밤12시-06시까지 수면시간, 총 8시간 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16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현제 월 총급여는 1,630,000원 받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근무조건은 : 08:00-익일 08:00 까지 24시간입니다.
* 24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간, 밤12시-06시까지 수면시간, 총 8시간 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16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현제 월 총급여는 1,630,000원 받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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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2 | 2016.11.02 | 373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하던 상여를 기본급화하여 급여에 포함한 급여체계로 변... 3 | 2016.11.02 | 226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 2016.11.02 | 504 | |
기타 | 동일회사 재 취업시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수당 2 | 2016.11.02 | 1017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2 | 118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3 | 2016.11.02 | 382 | |
임금·퇴직금 |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 | 2016.11.01 | 459 | |
비정규직 |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 2016.11.01 | 1518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일 경우 2 | 2016.11.01 | 30336 | |
근로계약 | 임원계약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1 | 2016.11.01 | 46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16.11.01 | 407 | |
산업재해 | 청소용역직 산업재해 2 | 2016.11.01 | 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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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 2016.10.31 | 9774 | |
근로시간 |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 2016.10.31 | 14792 | |
근로시간 |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 2016.10.31 | 653 | |
고용보험 |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 2016.10.31 | 1042 | |
기타 | 모욕적인 표현의 지속적 사용에대해서 2 | 2016.10.30 | 868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퇴직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10.29 | 2561 |
경비직과 같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강도가 높지 않으며 주로 감시업무 및 단속적업무(순찰등의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계속 되지 않고 감시순찰-휴식-감시순찰-휴식과 같은 업무가 발생되는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등을 준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승인을 얻는 일명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고, 감단직 사용승인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감단직 대상 업무라 하더라도 고용주는 연장근로 주휴수당등을 지급해야 하는거구요.
상기의 감단진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 가능할 것인데,
일단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일일 16시간 근로에 따른 16시간 * 365일 / 12월 / 2교대 = 약 243시간
여기에 22:00~24:00의 야간근로 일일 2시간 * 365일 / 12월 / 2교대 * 0.5(가산율) = 약 15시간(가산적용분)
이 둘을 합하면 월소정근로시간이 258시간일 것으로 산출됩니다.
이 산출과정에 대해 간략적이나마 세부적으로 풀어보면
하루 24시간 중,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에 대해 1/3인 8시간분은 업무,근로를 하는 기본근로시간으로 책정하였구요.
이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적용되구요.
일반적 수면시간에 준하는 22:00~익일06:00까지의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해당되어 추가로 50%가 가산적용 됩니다.
귀하의 경우 감단직 사용승인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상기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모두 인정받겠지만,
감단직 사용승인의 경우를 전제한바, 일단
일반적인 8시간 기본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무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면시간대에 준한다고 언급드린 야간근로의 경우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3172, 2001. 9.20)
월정직이라면 월정 급여 163만원을 월소정근로시간 25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약 6,320(원단위 절상) 정도가 나오네요..
참고로 올해 최저시급은 6,030원 내년도 최저시급은 6,47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