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리84 2016.10.25 10:48
안녕하세요 경력으로 입사 후 수습 3개월중에 회사에서 서비스를 접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인수인계문제로 압박이 들어오는데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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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7 14:35작성
    근로기준법상으론 법적으로 인수인계의 의무 같은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나 혹여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시 근로자의 수락이 필요하며 언제까지 일하라는 기한을 정하지 않나요?
  • 상담소 2016.11.15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시 업무의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라기 보다 사회적 통념상 근로자의 몫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만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업무를 태만하게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기간 성실하게 출퇴근하여 업무수행 후 퇴사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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