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담당자 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월급제 회사입니다.(상여금400%)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없애고 업무수당으로 추가지급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 시키는 행위가 되는지요...

(사원급 시간외수당 189,000 업무수당 189,000 → 시간외수당 0 업무수당 378,000 )

시간당 통상임금이 증가되므로 실제로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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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6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외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업무수당으로 통합하여 인상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수당의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임금에 대한 약정을 변경하는 사항인 만큼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대해 기존의 시간외수당이 감액되는 것이라 반발할 경우 사용자가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이익이다”라는 명분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혹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임금구성의 변경의 배경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피해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기는 하나, 어찌 되었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이점을 근거로 동의를 안정적으로 받아두시어 임금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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