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이점점 2016.11.02 17:41
제가 올해 퇴사했는데요
2009.01.12입사 월급제 90으로 보너스 200%상여금은 휴가 떡값으로 10만원씩 년마다 10마넌씩 월급올라가는걸로 일시작.
2015.6월부터 갑자기 연봉제로 175마넌 세금제하고 이금액으로
일했구요 원래 월급제 그대로가면 150 만원받을때였구요 보너스달이였는데 자기맘대로 바꿔버리더군요
글고 175만원 두번받고 8월부터 근무자가 퇴사해버려 2명이서 근무조건으로 252만원받고 일하다가
2016.02.15 퇴사했구요
252만원받고하는건 사람없어 평균내서 더그냥준거니 신고는 175만원받은걸로한다하드라구요
글고 퇴직금을받았는데요..이게 저보다 10개월 일찍퇴사한분보다
제 금액이 적고 회사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지않고 회사 회계사도
은행에알아보라고만하고 말이없어요..
Dc형이였구요 지급내역서 달라했는데 2015년부터 입금된것만있고3장인데 첫번째꺼랑 퇴사마지막꺼랑만 첨부했어요
2008년7월부터 Dc형으로 가입되어있더라구요..
저랑 20 마넌차이나는분은 1200은 은행
300은 사모님께 6개월걸려서받았다함
이분도 dc형인데 보통 퇴직금 계산한걸로해서 그금액나온다했더니
처음엔 모른척하다 담당쌤이 술먹고 너이만큼 받아야해 라고해서
따져서 받았다는데 전 이것만받는게 맞다하네요..
저하고 10개월 차이나는분하고도 금액적 차이가나고 제가 10개월더했어요..맞는건지 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납입금으로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전에 급여가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초기 급여가 적은 상황에서는 매우 불리하겠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면 지금와서 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연간임금 총액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1년 단위로 매년 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액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09.1.12.~2016.1.11 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지급받은 연간임금 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모두 더하고 2016.1.12.~2.15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급여액을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1을 추가로 더해 최종 납입되었어야 할 금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과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단순사고에 대한 처리방법 1 2016.11.18 321
휴일·휴가 근로시간 연장과 연차 1 2016.11.18 335
임금·퇴직금 사장님께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1 2016.11.18 1723
임금·퇴직금 야간작업시 지시하지 않은 추가작업에 대한 수당지급의 건 1 2016.11.18 496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6.11.17 46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11.17 221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는상황입니다. 1 2016.11.17 576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2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이 예상한것과 다르게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 근로계... 1 2016.11.17 279
임금·퇴직금 토요일 처리방식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 1 2016.11.17 378
임금·퇴직금 사업주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1 2016.11.17 2109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퇴사 후 임금수령에 관하여 1 2016.11.17 719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퇴직금 및 연차기간 산정 문의 1 2016.11.17 3040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급여삭감 및 희망퇴직 통보에 대한 대응 문의 1 2016.11.17 1678
임금·퇴직금 출근 일주일만에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퇴사 또는 징계관련 문의... 1 2016.11.17 2827
근로계약 인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여부 1 2016.11.16 1948
해고·징계 만약 해고시 받아두어야 할것들 1 2016.11.16 393
기타 안녕하세요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2 2016.11.16 339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총 급여지급액이 궁금합니다. 2016.11.16 861
기타 장기근속사원 포상관련문의 1 2016.11.16 2253
Board Pagination Prev 1 ...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