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초코 2016.10.13 17:35
안녕하세요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8월3일에 미용실에 스텝으로 입사 하엿고 이번년도9월2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일년한달이 지난 기간인데 중간에 11월달에 사업주가 바꼈습니다
원래사업주였던 점장님은 대표니이되셨지만 서류상으론 손을 때신거엿고
같이일했던 디자이너선생님이 인수를 받으셨어요
11월부터 사업자가 바꼇기 때문에 일년이 안돼서 퇴직금을 안주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봤을때 영업형태가 유지되면서 포괄 양도를 한 경우에는 근로일수도 인정된다는 글을 많이 봐서
받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노동청에 신고도 했더니 전화가와서
큰 기업이거나 사업주와 저와의 관계가 특별해서 근로을인정해주는경우 아니면 대부분 안해준다는겁니다
저만힘들어질거같다고 취하하는게 좋겠다고 하셔서 문의드려봅니다ㅜㅜ
처음들어갔을시에 계약서작성햇고 퇴직금 일년지나면 받는다는 내용 있엇구요
11월에 사업자변경시에 약간바뀐내용도잇고 사업자가바껴서 한번더 쓴다면서 계약서에 다시 싸인 했고 그내용애도 퇴직금받는다는내용은 있었습니다 계속근로에 대한설명은 받지못했고 물어보지도않았습니다
사업자가바뀌기전에 이미 일년이 지낫던 매니저님은 바뀔때 그전에 대한퇴직금을 받은상태고
그뒤로 육개월일하고 그만두셧는데 그뒤의 기간은 못받았다고 하네요
저는 중간정산받을기간도 안되었어서 퇴직금에관한얘기는 아예 못들었어요
이런경우에 계약서를새로 작성을햇고 사업자가 바꼇으면 저의의사와는 상관없이
그전에일한기간은 인정될수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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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자유감성 2016.10.24 18:01작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업주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으로의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역시..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법에 따른 세무행정을 위해 사업자(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변경,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 업종이나 업태, 기타 사업장의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이나 제한 등은 없습니다.


    고로 귀하의 경우 사업주변경(사업자등록증변경)에도 고용관계는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근속(계속근로)하신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봅니다.


    이하에 참고하실만한 노동부 행정해석 사례 두가지를 소개해드릴께요. 참고해보시구요.
    아래 해석사례를 가지고 다시 재문의하여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사례 1.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 2004.05.20, 근로기준과-2548 )

    [질 의]

    A사와 B사의 비교
    가. 다른 점
    ⓐ 대표자 : 갑에서 을로 변경
    ⓑ 상 호 : A사에서 B사로 변경
    ⓒ 사업자등록 : 변경(모두 개인사업자 임)
    나. 같은 점
    ⓓ 거래고객 등의 영업권 : 모든 권리, 의무가 A사에서 B사로 이전됨.
    ⓔ 근로자 : A사 당시의 모든 근로자가 그대로 B사에서 근무(중간에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은 없었으며, A사 대표자 갑이 지급한다는 특약도 존재하지 아니함.)
    ⓕ 사무실 : 기존의 ◯◯동에서 △△동으로 이전(◯◯동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동으로 이전)
    ⓖ 채권, 채무 : 거래회사에 대한 매출채권(홈페이지 제작 유지 관리로 인해 발생한 채권), 하는 채무(제작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할 채무)는 모든 승계되었으며, 영업 외적인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승계는 없음.
    ⓗ 유형고정자산 : 사무실 집기류 및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고정자산 B사로 그대로 보유하고 사용함.
    ⓘ 기타의 자산 : 벤처 IT 업체의 특성상 위의 자산 이외의 동산이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되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시]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사례 2

    폐업직후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개시된 경우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 2001.09.05, 근기 68207-2929 )


    [질 의]A사는 면직물, 모시직물 제조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1999년○월○일 개업을 하여 상시 20인 정도의 근로자(대부분 미싱사인 아주머니)를 고용하여 운영되던 개인회사임
    2001.2.2자로 A사 사업주 '갑'이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01년 3월1일자로 B사가 '을'을 사업주로 하여 설립됨
    그러나, B사와 A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상호와 사업주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다음과 같이 모든 면에서 동일함

    -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부동산 : 동일(A사의 공장과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
    - 공장설비 및 사무실 집기 : 동일
    - 거래처 및 거래계약 : 원단 등 원자재를 공급받던 공급거래처 3곳 및 의류완제품을 납품하던 고객거래처 5곳 정도 등 이전 거래처를 그대로 유지
    - 재고상품의 인수 : A사가 갖고 있던 미사용 원단, 재고상품 등이 그대로 인수됨.
    - 인적 동일성 : A사 소속 근로자 20여명이 그대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함. B사 사업주 '을'은 명의가 바뀌던 2001년3월초와 6월초 등 수차례 모든 근로자 앞에서 이전 A사에서의 퇴직금까지 책임질 것을 공언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요를 막은 바 있음.
    - 사업목적의 동일성 : 사업자등록증상 A사는 '면직물, 모시직물 수출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사 역시 '면직물, 모시직물 무역업' 이라 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전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음.

    B사의 사업주로 등재된 '을'이 A사의 사업주 '갑'의 조카(갑은 을의 고모부)로서 갑은 2001년2월28일 폐업신고 이전부터 자신의 자택 등 모든 재산을 '을'의 소유로 이전하였고, 현재 '갑' 명의의 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임(갑은 A사가 폐업된 이후 조카 을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B사의 사무실로 현재까지 계속 출근을 하면서 경영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수명이 그동안(A사와 B사에 걸쳐 장기근속)의 근속기간이 모두 포함된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고 싶은데, '갑'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등 지급회피에 대한 고의성이 농후하고 그 청구의 실효성이 없는 바, 이 경우 A사에서 B사로 넘어간 과정을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해석하여 B사의 '을'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갑"에서 "을"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2.28),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3.1)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원칙적으로 "갑"에서 "을"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에서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A사와 B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다만,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A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사에 신규입사한 경우라면 A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갑"이 지게 되며, "을"은 신규입사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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