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드립니다.
몇년 전에 어머니께서 시력과 청력 (장애1급)을 모두 잃으신채, 우울증에 혼자 거동 조차 못하고 계셔서, 현재는 저와 아버지와 동생과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주로 집안살림을 제가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와 동생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주로 연로 하신 아버지가 돌봐 드리는데 힘들어 하십니다. 아버지 또한 다리가 불편하셔서, 두분이 이동하실시 꼭 사고가 생겨서 외부 병원이나 외출시에는 제가 휴가를 사용해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 동생이 자동차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자진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간병할 수 없다는 증빙은 할 수 없으나, 요즘 깜박깜박하시고 보건소에서 치매검사 재검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병은 영구적이라, 살아계실때까지 편안하게.... 자식인 제가 모시고 돌봐드리고자 하여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양가족을 병간호 하여야 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가족을 귀하가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등의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가 아니면 해당 가족을 부양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시켜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노동부 직원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의 질병, 동생분의 현 상황등을 진술하여 귀하가 유일하게 어머님을 병간호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어머님이 귀하의 부양가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어머님과 아버지의 소득상황등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