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까지 상시근로자 4인이였고요. 상시근로자 미달로 연차수당 미지급하였고요
2015년 9월 부터 직원한명을 더 채용하여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5인입니다.
2015년 9월 직원이 한명더 들어와서 상시근로자 5인이 되었는데요
연차수당을 지급할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써요~
1번직원 입사일 2013.1.1
2번직원 입사일 2013.1.1
3번직원 입사일 2013.1.1
4번직원 입사일 2013.5.11
5번직원 입사일 2015.9.1
어떻게 지급하면은 되나요??
입사일기준 년수기준 모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9월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1번~3번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인 2013.1.1.을 기준으로 2015년 의 경우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015년 9월부터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2015년의 경우 205.9.1~2015.12.31. 사이 122일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22/365×16일=약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6.1.1.~12.31사이 1년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한 경우 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2017.1.1.에 부여하면 됩니다.
4번 근로자의 경우 2015년. 9월에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3년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15.9.1.~2016.5.10.까지 25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252일/365일×16일=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6.5.11.~2017.5.10.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년 5월 11일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5번 근로자의 경우 2015.9.1.~2016.8.31.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9.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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