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구름 2016.10.26 09:58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급여산정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10월 25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그 달 급여를 25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고, 100% 를(만근한 급여) 주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시 10월 급여를 지급한 100%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25일까지만 계산해서 넣어도 되나요?

예전에 실제근무한 것 이상으로 지급한 임금은 은혜적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넣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는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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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6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일에 따른 임금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급여액으로 지급한 사유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은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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