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혼 2016.10.04 22:47

저희 어머니께서 현재 구청에 외주업체에서 10년째 밥하는 찬모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강도높게 일을 시키고, 사람 무시하고 갑질하는 행동과, 요새는 몸도 많이 안좋아지신 상태라 그만 두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 식사인원이 300~400명 정도인것으로 아는데 식사 준비하는 아줌마 수가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 저녁에 100명 먹을 밥은 두명이 하고 설거지랑 청소는 두명중에 한명씩 돌아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본부장이라는 여자가 와서 엄마 혼자 뭐 하라고 일을 시켰는데, 엄마가 허리를 오늘 삐끗하셔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분과 함께하자고 했더니 쫓아와서 혼자하라고 시켰는데 왜 같이하냐고 면박을 주고 계속 청소하라 시키고 투아웃인데 한번만 더 하면 쓰리아웃이라 개인면담할꺼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넓은 식당을 식사준비에 청소까지 혼자 시킨적도 많아서 혼자 환풍기쪽 약품청소 하다가 눈에 약품이 튀어서 눈알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그때도 청소 혼자하는것을 빼주지도 않아 제가 전화해서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10년간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바닥이 미끄러워 몇번 넘어지고 발목도 삐끗하고 하면서 발목관절, 척추, 손목 등 어디 성한곳이 없으세요. 너무 아플땐 뼈주사 맞거나 강한 진통제를 먹고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못하시는게, 현재 소득이 끊기면 생계에 영향이 있어서 인데요.

그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도 못받을까봐..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1958년생) 다른데 취업을 못할까봐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딸인 제가 대신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다른 일을 좀 찾아보실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당장은.. 발목과 손목, 척추 다 너무 안좋으셔서 치료를 좀 받고 몸이 회복되시면 지금 하시던 요식업쪽으로 일을 하시고자 해요. (일 쉬실 마음은 없고 일하시는것이 원동력이라 생각하시는 분이예요.)

발목, 손목, 척추쪽 정형외과 진료 소견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다니는 직장을 치료의 이유로 퇴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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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업주에게 해당 질병등을 이유로 치료를 위해 휴직 신청을 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는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 질병 치료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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