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6.10.05 01:21

제목처럼 제가 근무했던곳이 고용보험을 가입 시키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는것을 알게됐을때 이미 사업장이 폐업 했다면 노동부에서도 강제적으로 가입시킬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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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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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3년 범위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폐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기간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급여 통장등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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