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650 2016.10.05 10:51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진행중입니다. 생산직에는 장기근속자가 많아 퇴직을 고민하는데 법정관리중 자진 퇴직이나 정년퇴직 했을시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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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0.20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관리 중이라 하더라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이후 폐업등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의 임금 지급능력이 없어 체당금(최종 3년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신청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im650 2016.10.21 07:09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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