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냐무냐 2016.10.05 11:48

현재 스케줄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 퇴사일자를 정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휴무는 매월 토,일 일수 만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 2016.10월  토,일 일수 10일 -> 주휴무 10일 부여

스케줄을 정할때는 편리를 위해

5일 근무에 2일의 휴무 부여(3일 근무시 1일 휴무 부여) 합니다.


이러한 경우

스케줄근무직원이  10/1~15일까지 휴무 없이 근무를 하고,  총 15일에 대한 주휴 6번을 포함시켜

퇴사일자를 10/21로 정했을 경우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은 10/15일로 퇴사일자를 정해야 하는지,

못 다쓴 주휴무일을 포함시켜 10/21로 퇴사일자를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20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일정에 따라 근무하여 부여받은 휴무일을 소진하고 퇴사일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10.20 22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 1 2016.10.20 266
기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2 2016.10.20 55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동시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6.10.20 741
비정규직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입니다 1 2016.10.19 591
여성 연차 발생일자 2 2016.10.19 870
휴일·휴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자) 내년도 연차를 가불하는 것을 원하는 ... 2 2016.10.19 1350
해고·징계 권고사직/전직강요에 따른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2 2016.10.18 1302
여성 육아휴직도 회사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1 2016.10.18 669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18 28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18 176
임금·퇴직금 질문드려요. 2 2016.10.18 324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주거비 항공료 보상 1 2016.10.17 56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30일을 못채우고 퇴사한다고 말... 1 2016.10.17 1357
임금·퇴직금 면허수당, 직책수당, 실업급여. 1 2016.10.17 2073
휴일·휴가 병원진료에 따른 연차 사용에 관한 건 1 2016.10.17 1039
근로시간 강제성 입증 문의 1 2016.10.17 342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0.17 189
고용보험 가족의 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0.17 2146
임금·퇴직금 단협에 명시된 정년과 상위법이 정한 정년 1 2016.10.17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