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키스 2016.10.05 15:56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한지는 1년 남짓 안되었구요.
 
 매달 고정급여 15일입니다. 예를들어 8월1일부터 말일까지는 9월 15일 지급    9월1일~말일까지는 10월 15일 지급인데

 현재 8월달치 급여분을 예정대로 9월15일날 받기로 했엇는데 못받았습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10월 5일로 연기되어 금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어음 결제부터 막는다고 직원급여는 안주었더라구요. 하여 지금 현재 상황은 8월달치에 대한 급여를 못받은 상황이구요

 9월급여도 또한 10월 15일에 받기로 되어있는데 그거마져 제대로 받을수  잇을지도 의문이구요.

지금 현재 10월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구요 .

 회사 자금 사정이 안좋다고 하여 직원들 급여를 안주는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죠?
 누군 주고 누군안주고  생산부(현장직원) 들에게 급여를 주는 행동들... 사무직 직원들은 급여를 안주고, 은행어음부터 막는 관리부의 어이없는   행동  정말 어이 없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회사를 사직서를 던지고 나서 미지급분에 대한 월급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해서요.

  또  (원래 입사가 15년 10월 27일부터 근무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1년 다되어가는데 1년 남짓 근무해서요 1년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받는다 했는데 불가피하게 나오게 될경우,(급여미지급으로 생활고로 인한 사직)할경우에 퇴직금은  못 받나요?

  1년 채우고 나와야 되는건가요? 10월 26일까지 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전에 나오면 못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여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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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자유감성 2016.10.19 13:11작성
    법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조항 같은 건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청구도 불가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 상담소 2016.10.20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인 2015년 10월 27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6년 10월 26일까지 근로제공하여야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인데,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매월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을 익월 15일에 지급받게 되는데 8월 급여와 9월 급여를 10월 말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카자키스 2016.10.21 14:19작성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사정은 이래요
    어음을 발행해서 어디에 썻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음이 만기일이 도래되어 갚는다고 어음 몇십억 있는것을 타업체에서 받은 돈으로 먼저 갚았어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부터 안주고 늦어지게 되었어요
    그게 벌써 2달이나 늦어졌구요 근데 이게 회사 사정상 경영난 혹은 재정이 안좋을 경우 그게 타당한 사유가 된다면 급여 2달동안 밀린거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자 처벌 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타당한 사유가 아니라 법인계좌를 사장 마음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거나 도박으로 회사
    자금사정을 안좋게 하였다면, 이것은 엄연히 사용자(사장님)에게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급여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요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방법을 쓴다고해요. "이번달 말일부터해서 일괄적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서류 해주고 밀린 월급은
    이런식으로해서 조금씩 지급해준다네.. " 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게 단순히 진정서가 들어와서 조치하는 목적이면 이해되겠는데 다른 목적이 있을수 있나 궁금해서요 ....

    그리고 회사에서 보통 자금적으로 힘들거나 경영난에 힘들경우 보통 직원들한테 공지나 통보를 할텐데 그런거 조차 통보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 직원들은 무급으로 두달동안 임금이 밀려있엇어요 그래서 다들 스트레스 받고 기다리면서 언제가 해결해주시겟지 하는 마음에 다들 기다렸는데
    결국 아무런 통보없이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임금으로 어음이 초래된것부터 막았고, 이런부분조차 직원들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해주었고, 다른 기업체들에서도
    돈 갚아라 라는 전화만 수십통 오는데 관리과에서는 머가 그리 당당한지 돈없어요. 돈안나와요 . 저보고 어짜자구요. 이런식으로 대처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돈이 부족하거나 경영난이 심할경우 보통 사람심리가 막 초조해지고 미안해지자나여 상대방에게요 그런데 그런모습이 보이지않고 당당하고 계속 웃고만 다닌다는게
    먼가 의심쩍은 부분도 있구요. 전에 사장이 도박자금때문에 개인계좌가 아닌 법인계좌에 있는돈을 송부해달라 하여 그런부분에 대한것을 사진으로 찍고 녹음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보면 자금을 어디로 꿍쳐놓은것 같기도해서요 죄송하지만 서두가 길었어요

    이런상황에 진정서를 냈고 했는데 사장이 지금 회유시킬려고 별별 말을 많이 하고 다녀요 .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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