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한지는 1년 남짓 안되었구요.
매달 고정급여 15일입니다. 예를들어 8월1일부터 말일까지는 9월 15일 지급 9월1일~말일까지는 10월 15일 지급인데
현재 8월달치 급여분을 예정대로 9월15일날 받기로 했엇는데 못받았습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10월 5일로 연기되어 금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어음 결제부터 막는다고 직원급여는 안주었더라구요. 하여 지금 현재 상황은 8월달치에 대한 급여를 못받은 상황이구요
9월급여도 또한 10월 15일에 받기로 되어있는데 그거마져 제대로 받을수 잇을지도 의문이구요.
지금 현재 10월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구요 .
회사 자금 사정이 안좋다고 하여 직원들 급여를 안주는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죠?
누군 주고 누군안주고 생산부(현장직원) 들에게 급여를 주는 행동들... 사무직 직원들은 급여를 안주고, 은행어음부터 막는 관리부의 어이없는 행동 정말 어이 없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회사를 사직서를 던지고 나서 미지급분에 대한 월급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해서요.
또 (원래 입사가 15년 10월 27일부터 근무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1년 다되어가는데 1년 남짓 근무해서요 1년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받는다 했는데 불가피하게 나오게 될경우,(급여미지급으로 생활고로 인한 사직)할경우에 퇴직금은 못 받나요?
1년 채우고 나와야 되는건가요? 10월 26일까지 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전에 나오면 못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여 ㅠ
그리고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청구도 불가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