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4월 2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각, 조퇴, 결근(무단결근 포함) 등의 일이 한달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고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기안을 통해 휴가 처리를 해왔습니다.
해당 직원이 2016년 10월 7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그동안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에 대해 급여 차감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연차 사용 기안"이 아닌 "지각, 결근계"로 서류를 대체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1년미만자가 근속개월수 이상의 연차를 가불하여 쓴 경우, 즉 월차개념이상으로 추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불사용한 연차휴가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함부로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근기법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함부로 건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전액을 지급한 다음, 해당 근로자로부터 월차분이상 추가 가불사용한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임금을 직접 반환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