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4025 2016.10.06 10:19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하계휴가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허락하에 선사용 하였습니다.

퇴직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직서 제출시 근로하기로 한 일자보다 추가로 근로

2.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 (단,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중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음)

3. 기타방법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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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19 12:30작성
    사직시점에서 연차를 초과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임금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과사용연차분만큼 급여공제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전액지급한 후 별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기 바라며, 반환청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상담소 2016.10.20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인정하여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먼저 부여하여 하계휴가를 대체한 상황에서 연차휴가 발생기간 출근율을 채우지 못해 연차휴가가 기대한 대로 발생하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하계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먼저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정한 날보다 추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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