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소속이었고, 파견직에서 일하는 회사로 새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7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은 초기화 한다고 합니다. 최대 2년 계약이고 그 후에는 사측에서 권고사직 합니다.
파견회사에 가던 돈을 저희에게 주는데 10만원 인상됩니다.
3개월 단위 계약 후 받는 월급이 약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날아간 상태라 기간을 길게 일해야 이득입니다. 최대 2년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돈을 올려주니 30분 일찍 출근하거나, 30분 늦게 퇴근하는 걸로 계약서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돈 차이도 없고, 퇴직금 기간도 초기화 했고, 30분 추가로 일한다면 새로 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퇴직금 기간이 그대로 간다고 들었고, 퇴직금 기간이 사라진다는 말을
파견직 회사의 사직서를 받아간 후에 들었습니다.
만일 30분 근무가 추가되는 게 계약서에 들어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30분이 추가되지 않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파견업체에서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때 귀하가 이를 거부할 경우 파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귀하를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을 떠넘길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고 기존 사용자인 파견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