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콤아톰 2016.10.26 18:50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휴직처리는 해주신다고하여...

이럴경우 출산휴가안쓰고 육아휴직만 쓸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물론 육아휴직만 쓸 수 있으면, 출산전까지의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출산휴가도 쓰되 회사에서 차액분을 지급안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나가는 부분만 지급하는 거로 협의봐도 될지요.. 저도 받는것을 원하나,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무리해서 달라고 하기가 죄송스러워서요.. 서로간에 협의가 있으면 가능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부여는 당사자 합의 사안이 아닌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19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3 2016.11.02 382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 2016.11.01 459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2016.11.01 15198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일 경우 2 2016.11.01 30447
근로계약 임원계약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1 2016.11.01 4653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7
산업재해 청소용역직 산업재해 2 2016.11.01 636
산업재해 근무도중 사고 면책금 1 2016.11.01 767
임금·퇴직금 퇴사후 4대보험소송 1 2016.10.31 1767
휴일·휴가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2016.10.31 9793
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2016.10.31 14811
근로시간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2016.10.31 659
고용보험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2016.10.31 1054
기타 모욕적인 표현의 지속적 사용에대해서 2 2016.10.30 87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퇴직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10.29 2566
근로시간 휴일근무 강요 가능한가요? 2 2016.10.29 726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는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4 2016.10.29 3412
기타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2016.10.28 878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시급계산방법 2 2016.10.28 6491
Board Pagination Prev 1 ...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