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진짜 2016.10.11 23:46
사업자와 사장이 다른데 2개월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사장은사업주와사장이다르다는이유로 신고해도 월급못받는다고계속미루고 있는데 이럴경우 진짜로 못받는건지요 진짜로 궁금하고답답해서 글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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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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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8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다르다 하더라도 노동청 체불임금 고소는 가능하며 고소장 작성시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 모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처벌 대상은 명의상의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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