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사장이 다른데 2개월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사장은사업주와사장이다르다는이유로 신고해도 월급못받는다고계속미루고 있는데 이럴경우 진짜로 못받는건지요 진짜로 궁금하고답답해서 글올림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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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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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다르다 하더라도 노동청 체불임금 고소는 가능하며 고소장 작성시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 모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처벌 대상은 명의상의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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