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geot2012 2023.04.04 15:39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방법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퇴사 시 입사일로 부터 재 정산 하여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취업 규칙 상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서 1년이 되기 전까지 만근을 했다는 가정하여 미리 연차를 부여하게 되어 실제 만근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 연차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리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는 건지, 만근 여부 확인 후 매월 연차 부여를 하는게 맞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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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부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부여하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전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는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이나 동일합니다.)

    가령, 2023.4.1 입사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업의 회계연도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2023.4.1~4.30까지 1개월 개근시 2023.5.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11.30까지 개근시 12.1에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3.1.1~12.31 사이 1년에 대한 연차휴가를  2023.4.1~12.31사이 275일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4.1.1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11.3일(275/365*15일)를 부여합니다.

       

    2) 1년이 되기 전까지 만근을 가정하고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였는데 정상적이라면 2024.1.1에 2023.4.1~12.31사이 기간 개근을 가정하여 발생을 예상한 11.3일을 먼저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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