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매난이쁜이 2023.04.04 17:44

 

가족간병 차 휴직을 했습니다. 
6개월(작년 10월~올해 3월) 무급휴직 후 4월 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년 퇴직적립은 9개월 받은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 중에 있고 회계는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마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간병으로 사용자의 허가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한 휴직기간은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휴직기간으로 나눠 퇴직연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2022.1.1~12.31 퇴직연금 산정기간 중 10.1~12.31 사이 3개월을 제외한 1.1.~9.30까지 9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9개월로 나누어 2022년 퇴직연금 납입금을 산정합니다.

     

    2023.1.1~12.31 퇴직연금 산정기간중 귀하가 1.1~3.31사이 기간 재직으로 퇴직한바 해당 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인 경우라면 해당 기간 전체가 휴직으로 퇴직연금 산정이 어려워 전년도 퇴직연금 납입액을 12로 나누어 그중 3개월분만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불입액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2023.04.11 224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495
기타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2023.04.10 221
기타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2023.04.10 21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2023.04.10 2010
여성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4.10 5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폐지 1 2023.04.10 1248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72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583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12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4.10 208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355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22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4.08 601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2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88
기타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2023.04.08 370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11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