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구리동동 2023.04.04 21:41

당사는 20인 이하에 소매판매(서비스업) 업장 입니다.

소매업이라는 특성상 토,일요일도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워져서 실질적인 휴무는 평일에 이루워 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방침에 따라 4일근무,1일휴무,1일휴일대체근무 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시급제 계산인 월급으로는 급여가 적은 관계로 회사와 직원간에 합의로 주중 1일은 휴일근무 지정하여

11시간 근무에 1.5배 지급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대체휴일과 법정 공휴일 근무시 가산제가 시행됨에 따라 몇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예) 월요일 휴일근무 근로자는 법정대체휴일 수당 해택을 보지 못하나요? ㅡㅡㅡ> 일반 근로자는 대체휴일 근로시 수당으로

    1.5배의 급여를 받는데 당일 휴일근로자는 법정대체휴일 해택없이 기존 1.5배만 받습니다.

    일반 근로자 : 1 + 대체휴일수당 0.5 = 1.5  

    휴일근로자 : 1.5 + 대체휴일수당0.5(x) = 1.5

    개인적인 생각에는 휴일근무 수당에 법정대체휴일수당 해서 총 2배의 수당 지급이 맞다고 생각 하지만

    회사에서는 월요일은 당근로자의 쉬는날이지만 급여 편의를 위해서 근무를하고 1.5배를 지급 받기에 법정휴일수당은 별도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2. 위 질문과 같은예로 법정 공휴일(어린이날,삼일절 등등)도 휴일근무때는 0.5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화요일-휴일근무 라 했을때 그날이 법정공휴일과 겹칠시 법정공휴일 수당을 못받나요?


3. 법정대체휴일 적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휴일적용을 꼭 대체휴일(월요일)로 해야 하나요?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원 휴일이 일요일에 발생하여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한거지만 저희 같은 서비스판매는 휴일을 당 일요일로 하고 그날 근무시

    대체휴일수당을 지급하여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대체공휴일 근무 수당을 월요일이 아닌 당 일요일 근무로

    적용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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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할 경우 해당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이 없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 가산만 적용됩니다.

     

    2) 대체휴일이나 공휴일의 중복등을 고려하여 약정휴일인 주중 휴일에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중복될 경우 중복보상을 요구하는 노사협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중복되는 휴일을 미리 산정하여 그에 따른 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휴일근로 1.5배와 별도로 추가 0.5배의 가산을 요구하는 방법등 2가지 중 1가지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일과 공휴일, 약정휴일과 공휴일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중복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꼭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기존에 약정휴일을 월요일로 한 경우 정부 정책의 변화로 대체휴일이 월요일이 많다고 하여 사업주가 이에 대해 약정휴일을 꼭 다른날로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노사간 교섭등을 통해 결정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만 임금단체교섭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므로 개별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이를 요구한다 하여 꼭 수용하거나 협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노동조합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불만을 모아 사용자와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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